여야가 2025년 7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사외이사(감사위원 포함) 선임 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여 경영권 집중과 독점적 지배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1. ‘3% 룰’이란 무엇인가?1) 정의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기존 적용 범위원래는 "감사위원을 사내이사가 아닌 분리선출 방식으로 뽑을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전반으로 확대 3) 합산 방식 강조특히 “대주주 보유 지분 + 특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