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목목쌤 2025. 7. 4. 12:24

1. 시작하며 왜 알아야 할까?

 

여행의 첫 발걸음은 설렘이지만, 출국장에 서서 짐만큼이나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출국납부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항공권에 포함된 이 금액,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작은 금액이 모여 모두에게 소중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받으세요.

2.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출국납부금국제여객공항이용료 총칭입니다.

  • 출국납부금: 성인 1인당 10,000원, 국제선 이용 시 항공권 발권 시 함께 포함됨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성인 1인당 17,000원, 별도 포함

어린이, 외교관, 국가 입양 아동 등은 일부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객은 위 금액이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3.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도입 배경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탑승하지 않은 항공편 요금과 출국 시 납부한 금액도 환급할 수 있다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 탑승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포함된 항공권
  • 출국 시 내지 않은 혜택이 없었는데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된 출국납부금
    -> 이 두 경우 다 환급 대상이 되며, 국토부는 출발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6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7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이라면 성인은 최대 3,000, 어린이는 최대 10,0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 대상 및 대상 금액

 

환급 대상

  •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국제선 여행객
  • 탑승하지 않았지만 환급 신청 기간 내(內)인 경우
  •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이 법 적용 시점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 금액

  • 성인: 최대 3,000원
  • 어린이: 최대 10,000원

사실 전체 금액 10,000원 중에서 3,000원 정도 환급받으면, 소소하지만 여행 비용의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지요.

 

5. 환급 절차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Step 1: 자가 확인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발권일과 출국일이 환급 대상 기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4615일에 발권했는데 202472일 출국, 해당됩니다.

 

Step 2: 환급 신청

 

모바일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항공권 정보(발권일, 여권번호, 탑승(불참) 정보 등)를 입력합니다.

 

Step 3: 심사 환급

 

제출된 정보는 국토부, 항공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승인 후 환급 절차가 진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6. 실생활 적용 팁

 

의무는 아니지만, 한 번쯤 확인할 만한 조건입니다. 특히 항공권은 잔여 탑승 가능 여부가 바뀌기 쉽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는 절차, 환급액은 작지만 노력 대비 수익은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돌려받아 보세요.

미탑승 티켓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하니 은행 계좌만 준비하면 됩니다.

 

7. 마치며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라는 이름만으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돈이 이젠 적극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절약은 물론, 절약 그 이상의 마음의 평화, 살짝 귀찮아도 절대 안 해본다면 후회할 여행의 작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