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 왜 알아야 할까?
여행의 첫 발걸음은 설렘이지만, 출국장에 서서 짐만큼이나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출국납부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항공권에 포함된 이 금액,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작은 금액이 모여 모두에게 소중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출국납부금과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총칭입니다.
- 출국납부금: 성인 1인당 10,000원, 국제선 이용 시 항공권 발권 시 함께 포함됨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성인 1인당 17,000원, 별도 포함
어린이, 외교관, 국가 입양 아동 등은 일부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객은 위 금액이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3.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도입 배경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탑승하지 않은 항공편 요금과 출국 시 납부한 금액도 환급할 수 있다”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즉,
- 탑승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포함된 항공권
- 출국 시 내지 않은 혜택이 없었는데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된 출국납부금
-> 이 두 경우 다 환급 대상이 되며, 국토부는 출발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이라면 성인은 최대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 대상 및 대상 금액
환급 대상
-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국제선 여행객
- 탑승하지 않았지만 환급 신청 기간 내(內)인 경우
-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이 법 적용 시점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 금액
- 성인: 최대 3,000원
- 어린이: 최대 10,000원
사실 전체 금액 10,000원 중에서 3,000원 정도 환급받으면, 소소하지만 여행 비용의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지요.
5. 환급 절차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Step 1: 자가 확인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발권일과 출국일이 환급 대상 기간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2024년 6월 15일에 발권했는데 2024년 7월 2일 출국, 해당됩니다.
Step 2: 환급 신청
모바일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항공권 정보(발권일, 여권번호, 탑승(불참) 정보 등)를 입력합니다.
Step 3: 심사 ➝ 환급
제출된 정보는 국토부, 항공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승인 후 환급 절차가 진행, 계좌로 송금됩니다.
6. 실생활 적용 팁
의무는 아니지만, 한 번쯤 확인할 만한 조건입니다. 특히 항공권은 잔여 탑승 가능 여부가 바뀌기 쉽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는 절차, 환급액은 작지만 노력 대비 수익은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돌려받아 보세요.
미탑승 티켓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하니 은행 계좌만 준비하면 됩니다.
7. 마치며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라는 이름만으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돈이 이젠 적극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절약은 물론, 절약 그 이상의 마음의 평화, 살짝 귀찮아도 절대 안 해본다면 후회할 ‘여행의 작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